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정신분열 증세를 앓아오던 중 이틀에 걸쳐 13세 미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세 명의 여성들을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정신감정결과, 치료감호소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성에 대한 집착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충동을 자제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37세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14세 여아를 안으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13세 여아의 주거에 침입하여,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수단,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