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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117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특허 등록번호 D(발명의 명칭 : E,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하여 대기전력 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원 위탁 및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지급일(2013년) 금액(원) 1

1. 16. 5,000,000 2

1. 21. 5,000,000 3

2. 5. 2,500,000 4

2. 7. 30,000,000 5

3. 22. 10,000,000 6

4. 1. 20,000,000 7

4. 15. 5,000,000 8

6. 10. 30,000,000 9

7. 15. 20,000,000 합계 127,500,000

다. 원고는 2013. 1. 16.부터 2013. 7. 15.까지 피고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대여금 총액 127,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대여금의 상환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는 내용의 대여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27,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대여금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대여금 부존재, 특허실시료의 선지급,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의 선지급 등)을 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최고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