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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11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04. 2. 말경 피고의 지인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되 투자가 무산되거나 향후 이를 매도할 때에는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4. 3. 2. 투자금 5,000만 원, 2004. 4. 9. 비용 80만 원 합계 5,0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충남 태안군 C 임야 13,0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04. 4.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4. 4. 2.경 이 사건 토지 중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원고에게 투자금의 사용 및 진행 정도에 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80만 원을 편취한 것(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비용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지분 중 원고가 투자한 금액 상당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위 지분에 상당하는 돈 중 원고의 투자금 5,080만 원을 배분하여 주어야 한다(원고는 지분소유권이전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장 이후에는 다시 투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원고의 지분소유권이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