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04. 2. 말경 피고의 지인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되 투자가 무산되거나 향후 이를 매도할 때에는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4. 3. 2. 투자금 5,000만 원, 2004. 4. 9. 비용 80만 원 합계 5,0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충남 태안군 C 임야 13,0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04. 4.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4. 4. 2.경 이 사건 토지 중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원고에게 투자금의 사용 및 진행 정도에 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80만 원을 편취한 것(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비용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지분 중 원고가 투자한 금액 상당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위 지분에 상당하는 돈 중 원고의 투자금 5,080만 원을 배분하여 주어야 한다(원고는 지분소유권이전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장 이후에는 다시 투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원고의 지분소유권이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