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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156 | 양도 | 2012-03-23

[사건번호]

조심2012서0156 (2012.0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내등기송달내역에 의하면 11.9.7. 청구인의 누나 김영화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1.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11.12.13.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제자매 김OOO가 2011.9.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2011.9.7.부터 90일 이내인 2011.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