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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23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로서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지하 1층 24.63㎡, 지상 1층 132.85㎡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5. 10.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원고들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원고들 주택에 인접한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지상 1층 15.62㎡, 지상 2층 120.28㎡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9.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고, 2011. 12.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피고들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 주택의 신축 경위 및 주위환경 1) 이 사건 원고들 주택 및 피고들 주택을 비롯한 인근 주택부지는 모두 토지 소유자가 전원주택부지 등으로 21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원고들 주택부지가 정방형에 가까운 부정형 완경사지인 반면, 이 사건 피고들 주택부지는 호리병 모양으로 남측 부채꼴 부분의 상당 부분(전체 대지의 70% 정도)이 심한 경사지에 해당한다. 각 부지 및 주택의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2) 한편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피고들 주택을 2층 규모로 신축하되 습기 등의 문제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가 준공 이후 1층을 98.19㎡의 주택으로 증축하여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원고들 주택 및 피고들 주택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다수의 전원주택이 입주해 있다. 다. 원고들의 민원제기 및 차면시설의 설치 등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입주한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피고들 주택의 창문에 코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