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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542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C 일대에서 시행하는 D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9.경 평택시 E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3기(묘번 F, G, H)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목포시 옥암동 산 36-20에 있는 목포시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경 평택시 I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묘번 J)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낸 다음, 같은 달 18.경 위 목포시 화장장에서 위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4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4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1의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3기(묘번 F, G, H)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분묘 3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