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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9 2018가단104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8.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