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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1603

외상매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 내지 11행의 “약 28톤”을 “547,343kg "으로 고치고, 제5면 제18행 앞부분에 ”피고가 2016. 12. 9.부터 2016. 12. 27.까지 원고로부터 547,343kg 의 벼를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를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G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위탁자인 피고를 위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위탁매수인인 G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F이 동의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E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E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F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