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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정1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혼합형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4. 12:3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 던 피해자 E이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오른쪽 뺨을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혼합형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자가 잡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폰 케이스를 깨뜨리고 휴대폰 옆에 흠집이 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차량 앞 ㆍ 뒤 범퍼를 4-5 회 차서 앞 ㆍ 뒤 범퍼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1,162,1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및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기 치매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