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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00:03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