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22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480,000원 및 2018. 2.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매월 6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6. 6.부터 2019. 6. 5.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2. 7.경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7.까지의 미지급 차임 13,480,000원(= 2018. 2. 5.까지의 3개월 미지급 차임 13,200,000원 2018. 2. 6.부터 2018. 2. 7.까지의 미지급 차임 280,000원) 및 2018. 2. 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