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9행 중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중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⑴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8조 중단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