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0:17경 업무로 C 링컨 장의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삼거리교차로를 신내 IC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봉화지구대 방면에서 신내 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장의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 후 홀로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