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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164

국제결혼경비환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로부터 베트남 신부를 소개받되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중개비용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 C(C, 이하 ‘C’이라 한다)과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후 2012. 2. 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C은 결혼생활을 위한 입국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80645)를 제기하였다가 2015. 9. 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C이 입국하지 않아 중도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중개비용 12,000,000원 중 결혼식비용 등 일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이 입국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별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만히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 이후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