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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4: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4동 310호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1세)이 C을 찾아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처벌의사 확인 및 피해 정도 확인)

1. 상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