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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748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22. C, D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호 방 2칸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1. 12. 2. ~ 2013. 12. 2.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손위 동서인 E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12. 2. 그 기간만 2015. 12. 2.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계약되고, 2015. 12. 2.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다.

피고는 2015. 3. 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5. 5.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E은 2017. 4. 14. 사망하였고, 201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 5,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7. 7.경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0. 27. ~ 2017. 3. 19. 4회에 걸쳐 E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임대차보증금 중 17,00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E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이웃에 피해를 주어 지층 1호 세입자인 F이 나가겠다고 하여 부득이 피고는 2015. 8. 31. 대출을 받아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느라 대출이자 1,248,199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고, 그 무렵부터 24개월간 위 지층 1호가 임차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