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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0.24 2011나6402

호봉정정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J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J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호봉현황표 '근무처

1. 내지 4.’란 기재 각 해당업체(이하 ‘소외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업체에 입사한 뒤 그 지시에 따라 위 표 ‘근무처 1.’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개시일자부터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타이어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피고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대표 : 원고 L)은 2003. 1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4. 1. 27.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 회사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자, 피고 회사는 2004. 3. 5. 원고 C,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파견근로자 52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4. 4. 29. 피고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4. 3. 6.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갑 제11호증(언론보도자료)의 기재 내용을 더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기초사실

다. 라.

마. 에서 볼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