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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6. 4 월경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파혼한 사이로, 2017. 6. 22. 16: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 당 장 나가, 개새끼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끝 부분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 피아노학원 내외부 CCTV 동영상 확인)

1. CCTV 녹화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