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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개된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에 300만 원을 기부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영강사직을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