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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6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7에 있는 코오롱모터스에서 C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5,04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월 745,358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35,0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확인서, 할부금융신청서, 영수증, 할부금 지급계획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내용증명(자동차인도협조),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35회분 할부금 26,087,530원을 납입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 횡령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