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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2004. 1. 15.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던바, 이미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각 저질러 이미 3번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