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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26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게임장’ 에서 ‘2018황금나비0.2’ 게임기 20대, ‘강선생’ 게임기 20대(증 제6호)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기에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카드 획득 및 별도의 점수체계를 설치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류 받은 등급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기를 운영하여, 게임포인트 1알에 1원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및 제공하고 환전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회신서, 설명서

1. 증 제1 내지 7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