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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21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51,341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원금은 매월 30일 월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이자는 없음 제4조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담보된 부동 산에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가 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지연시 이자는 연 24%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12. 26. 접수 제63387호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서 피고에게 2015. 2. 11. 2,000만 원, 2015. 2. 24.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4. 피고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1608호로 3,9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증서 제4조에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 피고는 차용 당시 이자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