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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4 2014가단21039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닛산 GT-R’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교체장착을 의뢰하였다.

당시 원고는 새로 장착할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을 직접 조달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운행하였는데, 2013. 10.경 이 사건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엔진 파손은 피고가 엔진 교체장착 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일쿨러와 오일라인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오일라인의 송출 구멍이 오일 슬러지 등 이물질에 막혀 오일순환이 불량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초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62,088,000원(= 엔진 재조달 비용 26,088,000원 엔진 장착비용 1,000,000원 대차료 3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엔진의 5번 실린더의 핀저널부 외측에서는 긁히고 깎인 흔적이 발견되었다.

위 흔적은 엔진 내부의 오일 구멍이 오일 슬러지 등으로 막혀 오일 공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크랭크 샤프트 핀저널부와 베어링의 마찰열에 의한 고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핀저널부에 오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베어링이 과열되며 고착되어 베어링과 저널부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