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4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4,3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57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절취할 금품이 없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공소장에는 '9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36세)의 재물을 절취하는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