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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나1019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8. 7. 31.부터 피고가 1/2지분, 그의 형제인 E, F가 각 1/4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E 및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8. 12. 31. G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64㎡(위 건물의 남쪽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15.까지, 월 임료 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G과의 임대차계약은 2010. 9. 15.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G은 2011. 8.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 포함), 위 점포 내에 있는 집기류, 카드체크기 등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기타 시설비 4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임차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2012. 9. 20.에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G의 어머니인 H에게 위 양수대금 8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여왔으며, 월 임대료는 G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 및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7. 3. E, F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G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2014. 11. 5 G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3240호). 위 법원은 2015. 5. 15.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는 G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3,680,000원 및 2015. 3. 1.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