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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534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피고 B은 원고의 이복 누나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며, D은 피고 B과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장인이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1. 7. 망인의 남은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6. 1. 22.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금전 투자 및 손실 가) 망인은 사위였던 피고 C에게 망인 소유의 돈을 맡겨 주식 투자를 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이 이와 같이 맡긴 돈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12억 9,000만 원 이상이다(피고들은 망인이 1,295,157,522원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 나) 피고 C는 망인의 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내었다.

3) 피고 B의 3억 원 지급 각서 작성 망인이 피고 C의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망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 B은 2011. 6. 13. 망인에게 ‘피고 B은 피고 C와 원고에 대해 3억을 갚아나가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키겠습니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B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가 망인의 돈을 운용하며 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고 B이 3억 원을 망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8.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