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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45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