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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정39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처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가정폭력 행위자로 2014. 1. 28. 대구가정법원에서 그 무렵부터 2014. 7.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12:40경 대구 서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접근하여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 결정서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의자 동행보고

1. 수사보고(가정보호처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