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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6:02 경 수원 역 방면에서 도청 오거리 방향으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여 경음기를 누르고 먼저 택시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뒤에서 택시가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누르자 화가 났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택시 앞에서 제동을 하고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손가락 욕을 하고, 계속해서 SM5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차량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인 후 도로 위에 멈춰 세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또 다시 좌측으로 차량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SM5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