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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284595

약정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3,475,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트레이스(아래 약속어음 발행 당시의 상호는 윈드스카이, 이하 ‘트레이스’라 한다)가 액면금 16억 원 이외에 다른 사항을 모두 백지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2011. 7. 9. 수취인 B,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안산시, 지급장소 트레이스, 지급기일 2011. 7. 1., 발행일 2009. 2. 10.로 각 보충하여 트레이스에게 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나. 피고 B은 2011. 5. 11. 트레이스를 피고로 758,295,25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2650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임인으로서, 그 형이자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한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1. 7. 7. 원고와 착수금 700만 원, 성공보수금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5. 16. 선고된 제1심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이 인용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트레이스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피고 A은 위임인 자격으로 원고와 2012. 9. 13. 착수금 400만 원, 성공보수금 ‘회수금액의 5%’로 정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2013. 2. 8. 항소심(서울중앙법원 2012나25233)에서 트레이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3다34877)도 같은 해

7. 2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2013. 8.경 트레이스로부터 1,069,507,943원(= 청구원금 758,295,259원 2011. 7. 20.부터의 지연이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