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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재고단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 01:5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C(36세)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게 도로 중앙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자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