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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202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05,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 2018. 1. 23.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들 및 소외 D에게 19차례에 걸쳐 총 505,87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돈 중 원고가 실제로 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인 77,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2) 예비적 청구 한편 피고들은 변제할 능력 의사나 능력 없이 위 1)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돈 중 원고가 실제로 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인 77,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부탁으로 2018. 1. 23.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 B 또는 D의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428,75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i) 2018. 1. 23. 25,000,000원, (ii) 2018. 2. 23. 50,000,000원, (iii) 2018. 2. 27. 2,000,000원, (iv) 2018. 4. 24. 12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위 (i), (ii 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각 그 송금일에 피고 B에게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