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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고합3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D’ 라는 카페에「 대표단의 수위계약 리베이트 건 고발 조치」 라는 제목으로 ‘E’ 아파트 형 공장의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F에 대하여 글을 게재하면서, “ ( 중략) 현재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수많은 비리가 있는데, 현대표와 관리실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 중략) 현재 집행부가 20억 정도의 손실처리를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자 대표단이 20억 원 정도를 손실 처리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 형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20억 정도의 손실 처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