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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E 차량을 D 주식회사에 지 입하여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정선에 있는 강원 랜드 부근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위 E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과정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 부산에 있는 F에게 수수료를 주면 허위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도 알려 주고, 세금신고도 해 준다’ 는 말을 듣고, F을 찾아가 F으로부터 ‘ 수수료를 내게 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세금 신고를 해 주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업체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상대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공급 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2. 1. ~ 6.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사실은 ㈜ 대백 전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6,2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 대백 전기 관계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7. 12. 31. 경까지 공급 가액 합계 3,372,384,97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에게 2012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매년 1월, 7월 각 200만원의 수수료와 허위 세금 계산서를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