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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40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2.부터 2015. 4. 5.까지 E, F, G, H, I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김포시 J리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토사를 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 K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5. 1.부터 공사의 완료시까지 L 블록 신축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100,000㎡)를 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위 매립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5. 9. 21. 오전경 피고들은 김포시 M사거리에서 J리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트랙터로 길을 막아 원고의 덤프트럭의 통행을 차단한 채 위 J리 소재 각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우천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측은 2015. 9. 21. 08:57경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9:04경 N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여 피고들을 설득한 후 트랙터를 옮겨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고측과 김포시 O면사무소 직원인 P, 피고들이 면담하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10:38경 현장을 떠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P, Q의 각 증언, 증인 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매립공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3,800,000원(= 미반입 토사물량 19,778㎡에 대한 손해 환산금 65,800,000원 - 위 물량 상당의 토사 반입시 소요되는 장비대, 유류대, 인건비 합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5. 9. 21. 오전경 트랙터로 길을 막아 덤프트럭의 통행을 차단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