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20가단1154

시효연장을위한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소1135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관할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제기는 본질적으로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이행소송 외에 확인소송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것이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소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