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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칠곡지하도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갤로퍼2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갤로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