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3027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