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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8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7. 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의 사선 변호인이 2016. 8. 2., 피고인 A가 2016. 8.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편취 액이 5,400만 원, 피고인 B의 편취 액이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수년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보험 사기 범죄는 한정되어 있는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