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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구합21559

행정처분(금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7.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17. 위 각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11호, 서울고등법원 2013노1812호, 대법원 2013도9689호). 의결이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함 주장사실과 판단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징벌대상자의 징벌대상행위가 인정됨

나. 피고는 원고가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4. 7.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 제2호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 가목에 따라 징벌위원회 징벌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13일의 금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결서의 정본은 2014. 10.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4. 10. 10.부터 90일이 지난 201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