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2: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와 기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특수협박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9:34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위 ‘D’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근 뒤, 위 출입문 경첩에 라쳇 렌치(길이 약 30cm)를 끼운 뒤 망치로 때려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피해자가 위 라쳇 렌치를 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아끌어 제지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공장 벽면을 향하여 던지고,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상태에서 위 건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는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40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약 6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참조),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감금의 수단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