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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191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