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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000,000원을 교부 받고, 합계 6,836,680원 상당의 한우 및 삼겹살 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전화조사), 각 통장 내역,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 증명,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 내역, 각 진술서 (E, F 각 작성), 수사보고( 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I 전화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6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I, J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 F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 폐유지를 전혀 수거하지 못하였습니다

’, ‘ 새로 가게 시작하는 줄 알았고, 기존에 냉장고 안에 있던 폐유지로 쓸 수 없는 것을 청소는 3번 정도 해 주러 갔지만 제가 가져가서 쓸 수 있는 폐유지는 수거한 적이 없습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G는 경찰에서 ‘ 보통 폐유지를 수거하면 1년에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 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