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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0244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운전자가 2014. 7. 27. 15:30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상주터널 부근에서 1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한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6중 추돌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B 쏘렌토 차량은 6중 추돌당한 차량들 중 가운데에 정차해 있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위 사고일 무렵 사고장소 근처 공업사에 입고되었다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14. 7. 29. 원고의 거주지 근처인 기아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으며, 입고 후 2014. 8. 11.부터 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이 수리되어 2014. 9. 24. 그 정비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27.부터 12일간 렌트차량을 대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대차비용으로 2,37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교환가치 감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중고시세가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소되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차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 1개월 후인 2014. 8. 27.부터 원고가 차량을 인수한 2014. 9. 30.까지의 대차비용 560만 원(1일 기준 16만 원 × 3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교환가치 감소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