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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정1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9.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늦게 송달받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없었는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고지가 의무발생요건이 아닌바,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