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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74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2017. 4. 7. E, 2017. 4. 27. F, 2017. 5. 17. G, 2017. 5. 26. H, 2017. 6. 15. I, 2017. 6. 21. J, K, 2017. 7. 7. L, 2017. 7. 12. M, N, 2017. 7. 21. O, P, 2017. 8. 10. Q, R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