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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65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부업체’ 의 영업직원이고, 피해자 D( 여, 46세) 는 의정부시 E 3 층에 위치한 ‘F 노래 연습장’ 의 업주, 피해자 G(54 세) 는 D의 동거인이다.

1. 상해,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1. 01:00 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고객들과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다음, 위 ‘F 노래 연습장 ’에 고객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여자 손님이 어디 있냐.

” 고 묻고 위 피해 자로부터 “ 그런 사람이 없다.

”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카운터에 내리치면서 “ 씨 팔 년 좆같네.

좆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좆같은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F 노래 연습장 ’에 온 피해자 G로부터 “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

” 는 말을 듣자, “ 개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는 보라색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양팔, 몸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찌른 다음,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을 넘어뜨리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 촛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면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을 부러뜨리고, 손으로 근처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쳐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