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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구합5115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 2층에서 가로형 간판 등이 설치된 상태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30. 위 건물에 불법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원고의 가로형 간판 3개, 돌출형 간판 1개, 현수막 1개(이하 ‘이 사건 간판 등’이라 한다)가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5. 11., 2015. 6. 15. 및 2015. 7. 16. 이 사건 간판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다음 2015. 9.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계고를 거쳐 2015. 9. 17. 이행강제금 1,9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 등을 옥외광고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상가번영회장(관리인)도 아닌 D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청 서류를 접수해주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계고에 대하여 2015. 9. 14.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