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형을 금고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2:45경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D(여, 3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대낮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큰 상해를 입혀,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무겁고, 피해 결과도 아주 무겁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